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삼성수산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로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부터 3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