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수단을 잇따라 도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2009년 4월10일 현재)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든 '초다수결의'제도로 적대적 M&A에 대응하려는 상장사는 전체의 18.04%에 해당하는 175개사로 집계됐다. 올해만 26개사가 이 제도를 정관에 반영했다.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지난 2006년에만 해도 66개사(7.4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12개사(12.08%)와 166개사(17.15%)로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황금낙하산'제도를 채택한 상장사는 124개사(12.73%)에 달했다. 올해 이 규정을 신설한 상장사는 모두 31개사다.

황금낙하산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임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 평균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가 48억8000만원, 이사 25억6000만원, 감사 19억4000만원이며 최대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가 각각 300억원 이상, 이사 50억원, 감사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키로 결정한 상장사 수도 지난 해 878개사에서 888개사로 10개사가 늘었다.

집중투표제도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그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집중 또는 분산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득표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가 선임된다.

이 외에도 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해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사 수의 상한선'과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자를 이사의 자격으로 지목하는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M&A 세력이 일시에 모든 이사를 교체할 수 없도록 한 '시차임기제에 관한 규정' 등도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