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법원서 주총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소명됐고,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