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1일 김상준, 이준배씨가 신청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홍승원 공동대표이사 해임과 채권자인 김상준, 이준배씨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소명됐고,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