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면제
공원.박물관.체육시설 휴일 도로주차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 경제자유구역(FEZ)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휴일에는 공원, 고궁, 박물관, 체육ㆍ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전략적이라기보다 총액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고도기술, 부품소재, 연구개발(R&D) 등으로 지원 분야를 좁히되, 현재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로 돼 있는 현금 지원 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 폐지키로 했다.

또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FEZ 조기 활성화와 관련, FEZ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수도권 FEZ의 비주거ㆍ비상업 지역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지ㆍ농지를 제외한 개발 지역의 농지 보전 부담금을 2년간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토록 했다.

FEZ 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재 '최초 5년간 재학생 정원의 15%, 이후 5%'에서 일반형 외국교육기관 수준인 재학생 정원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휴일과 주말에 주차 수요가 많은 고궁,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터사이클(이륜차)의 난폭 운행과 도로 위에서의 호객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친화적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산업별 협의체(SC)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 기준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