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가 극심한 종목에 '냉각기간'을 두도록 한 조치도 함께 풀릴 것으로 확인됐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4일 "거래소의 요청으로 금융위가 냉각기간 채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공매도 재개 조치에 따라 냉각기간 규제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냉각기간이란 종목별 공매도 거래대금이 총 거래금액의 5%(코스닥 종목은 3%)를 웃돌 때 10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켜 과열을 차단하는 제도로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허용 방침을 발표할 때 냉각기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어 시장에 혼선을 불러왔다.

금융위는 최근 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 시 공매도 여부와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매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 매수한 주식보다 차입한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매도 시 공매도로 판단하는 순공매도 포지션 개념을 도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한 공매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매도 확인제도와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된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후 특별감사를 벌여 금융투자회사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관경고나 폐쇄 등의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비쌀 때 팔았다가 값이 떨어진 후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을 말하며,주로 외국인이 이용해 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