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몰려 지난해 10월부터 제한돼온 공매도(주식대차거래)가 내달부터 재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내달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번 조치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만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허용 배경으로 지난 4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면서 "특히 시장내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자본시장법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에게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하는 시점이 도래해 이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자본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여타 국가도 금융주는 규제를 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유가증권시장 70개 종목을 포함해 전체 90여개 금융주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보면서 추후에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나 한국거래소의 규모 등으로 볼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또 공매도 확인제도 도입과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감독 및 모니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전체 시장 및 종목별 공매도 규모 등을 공개키로 했다.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 시 공매도 여부 및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순 공매도 포지션(Net Short Position) 개념을 도입해 공매도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허용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되 관련 업무 지침과 보완사항을 갖춘 금융투자회사에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공매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빌린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매도가격보다 싼 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공매도용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주가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지 조치를 취해 왔으나 최근 해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