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자산을 처분한 코스닥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에 있던 본사 건물이나 보유 토지가 수용돼 톡톡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30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유입돼 해당 기업에는 '단비'가 됐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20일 발표한 '코스닥 기업들의 1분기 유형자산 처분 및 취득현황'에 따르면 1분기에 자산을 처분한 17개 기업 가운데 대규모 개발예정지 내 보유 부동산이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 업체는 5곳에 이른다.

기업별 보상금 규모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한국가구가 3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이엠아이(314억원) △에프에스티(236억원) △AP시스템(231억원) 등의 순이었다.

통상 부동산이 강제로 수용된 기업은 대체 사옥 또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1분기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자금흐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데다 △수용된 부동산 가운데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된 토지가 많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1분기에 자산처분 이익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100배 늘었고,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수혜주로 평가돼 주가가 한때 급등하기도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