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외국환거래법규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법규 위반시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개인 등은 신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그 동안은 1년 이내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 시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