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6개월 후인 11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자 선택사항이었던 전자어음 사용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업체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는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