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 연합과기가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약 5개월 만에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회사 측은 상장주관사 등과 함께 현지 전수조사를 벌여 최종 퇴출을 막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위한 소액주주 모임을 만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검사에 나설 뜻을 내비쳐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연합과기가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당 회계법인인 안진딜로이트의 감사 결과 연합과기의 작년 순이익은 당초 회사 측이 밝힌 99억원 흑자에서 294억원 적자로 돌변했다.

안진딜로이트는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회계기록 부실로 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 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명기했다. 연합과기는 퇴출이 결정되면 국내 증시 역사상 '최단 기간 퇴출'이란 오명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월말까지 최선을 다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과기 대리인은 "안진딜로이트가 감사의견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3의 회계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문제가 되는 자회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11일로 예정된 현금배당도 예정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한 투자자 수백명이 벌써 소액주주 모임을 결성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연합과기 소액주주 측에서 소송에 대해 문의해와 이번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연합과기의 퇴출이 결정되면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와 주관사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 제도를 일부 완화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과기는 합성피혁 및 방직 사업을 하는 오창 화원 리헝 등 중국 자회사 3곳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지난해 12월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