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인 붕주와 트리니티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심의하며,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이날 붕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트리니티에 대해선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