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엔에프, 개인들이 경영참여 위해 지분 공동보유
지이엔에프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지난 23일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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