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동양석판은 77억7700만원을 출자한 대륭씨앤에이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륭씨앤에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없고, 이 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77억여원 전액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