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정부,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글의 표현 방식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무죄판결과 관련,"판결문이 허위사실의 인식과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적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도소에서 절필했는데 앞으로 계속 글을 쓸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와서 못쓸 것 없다. 퀄리티 높은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