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16일 서울 서초동 모지점 직원 오모씨가 고객 돈 6억원 가량을 자신의 임의대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뒤 달아났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 입사했으며, 금융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오씨는 또 집행유예 기간 중 교보증권에 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씨는 10여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모두 6억8000만원을 입금 받았다"며 "오씨는 이 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조사를 더 해봐야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또 "오씨가 금융사기 전과자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경찰에 문의해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오씨를 채용할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개인 신용정보와 직전 회사에서의 분쟁 정도만 파악했으며 금융사기 전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개인의 법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조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