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라콤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
사라콤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으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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