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 계획

채권이나 금, 원유 등 실물상품 지수에 연동하거나, 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신종 상장지수펀드(ETF)가 조만간 선보이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연동 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되고,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신종 ETF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5~6월 중에 금융투자업 규정과 거래소 상장ㆍ업무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채권 ETF, 실물상품 ETF와 지수 상승률의 2배, 3배 만큼 상승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인버스 ETF 등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해졌지만, 거래소의 상장ㆍ업무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었다.

또 채권지수와 연동하는 채권 ETF의 경우 기초자산 종목수가 10종목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종류가 많지 않은 국고채 ETF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정비사항이 거래소 상장ㆍ업무규정에 반영되도록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국고채의 경우 ETF 기초자산 종목수가 3종목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에서 준비 중인 신종 ETF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ETF나 금, 원유, 옥수수와 같은 개별 실물상품 ETF가 나오면 직접투자와 달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감독당국과 거래소는 관련 법규 정비 이후 신종 ETF 상품의 등록이 신청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