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로 맞소송을 걸었던 미국 반도체업체 스팬션과 특허사용계약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팬션에 특허차액 700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인 스팬션과 특허사용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스팬션이 공개한 발표문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특허사용계약을 맺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스팬션은 2008년 11월 MP3플레이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기기에 사용된 삼성 플래시메모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올해 1월 스팬션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스팬션과 서로 보유중인 특허에 대해 사용계약을 맺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사가 보유중인 특허권 개수 차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스팬션에 7000만달러 차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키스퍼트 스팬션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협정 덕분에 자금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며 "삼성이 파산보호 절차에서 빨리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협정에는 파산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3위 반도체업체인 스팬션은 반도체업황 악화로 올 3월 파산보호신청을 한 상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