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7일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닉스측은 "3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2009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는 SDR D램의 경우 1%, DDR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불할 것을 결정한 1심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불복하여 4월 6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