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는 지난 6일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에 자사 명의의 3억원짜리 약속어음 1매가 제시됐으나, 당좌예금 가압류 조치로 인해 이 어음이 법적으로 지급 제한된 상태라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가압류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했다"며 "가압류 해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