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앤모어는 6일 감자무효소송 제기설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감자신주상장과 관련해 당사의 사채권자들(한국기술투자, KTIC 24호 벤처투자조합, 국민연금 07-06LG투자조합12호, 국민연금 07-4 네오플럭스벤처조합)이 자본감소무효에 관한 접수증명원 사본을 팩스로 전송해 받았으나, 관할 법원의 공식적인 서류를 수취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감자무효의 소의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며 "상기 내용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