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등 코스닥시장 13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 유가증권시장 11개사와 코스닥 12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31일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등 7개사는 자본전액잠식으로,이노블루는 자본전액잠식과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또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나타낸 케이디세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데다 2회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포이보스와 산양전기 △2회 자본잠식률 50%인 데다 2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우수씨엔에스 △3년 연속 법인세전계속사업손실을 낸 H1바이오 등도 퇴출이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신청 절차 없이 2~10일 정리매매를 거쳐 곧바로 퇴출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C&우방 신성건설 등 11개사와 코스닥시장의 쿨투 엑스씨이 등 11개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들 23개사는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이로부터 15일 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도 18개사나 됐다.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비엔알 굿이엠지 등 11개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3일부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환율변동 피해에 따라 퇴출이 우려된 기업은 IDH 태산엘시디 등 7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환율변동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곳은 유니테스트 등 17개사였고,트라이콤은 심사 대상으로 이미 결정됐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