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1개 종목, 상장폐지 사유발생(2보)
3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가 '08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법인은 전년도 3개사에서 11개사로 크게 늘었다. 신규 관리종목지정법인도 전년도 4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다. 반면 관리종목지정해제법인은 3개사에서 1개사로 줄었다.
BHK, 세신, 마이크로닉스, 케이엠에이치, 기린, 유리이에스, GBS, 유성티에스아이, C&우방, C&상선, 신성건설 등 11개 종목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마이크로닉스는 '07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지난해 4월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 등 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원판결시까지 상장폐지절차 진행이 보류되고 있다.
11개사 모두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이의신청 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된다.
한창제지와 서광건설산업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로, 한신디앤피는 자본잠식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풀무원, 삼성출판사, 제주은행, 동남합성, 대한화섬, 에스지글로벌, 샘표식품 등은 주식분포요건 미달 사유로, C&중공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조인에너지는 자본잠식 50%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됐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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