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31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4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테스텍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 보유예금을 무단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손해액이 143억4200만원에 이른다며 이중 1%의 손해배상 일부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