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의 '5% 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5% 룰이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달 공시하도록 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5% 룰 때문에 주식 보유 상황이 그대로 공개돼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지 2월4일자 A1면 참조
☞ 국민연금, 10% 이상 보유주식 내다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분 5% 이상 종목의 공시의무가 새로 부과된 국민연금과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지분변동 상황을 분기별로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취득 · 처분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던 의무를 면제해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약식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반면 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는 신규 5% 취득 종목의 공시 시점은 현재 '다음 달 10일'로 돼 있는 것을 '보유 후 5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도 간편해진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 3일 후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결의 공시일 다음 날부터 살 수 있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