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정문영씨 외 2인에서 송기복씨 외 1인(지분율 18.10%)으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송기복씨 등의 주식 인수는 단순투자를 위한 것으로 경영권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