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법정자본금 1조→2조원으로

정부가 조성할 계획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캠코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운영 계획을 세워 국회 승인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 발행,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캠코 전입.차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는 것을 감안해 2조 원으로 축소하고 캠코 고유계정의 자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 매입에만 쓰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으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할 때 지원 내역과 회수 후 재사용 실적 등을 반기별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경영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계획 등을 제출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분리돼 세워지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게 된다.

애초 입법예고안에는 예금보험기금이 자금 부족 때 금융안정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사용되는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기금과 성격이 다르고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조정기금 조성 방안을 담은 캠코법은 공표 즉시, 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한 금산법은 6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