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26일 나영숙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권교부 및 상장금지가처분을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 선임을통해 의견서를제출하고 이후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