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파산신청 제기로 정지된 C&중공업의 주권매매 거래가 이르면 26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5일 "광주지방법원이 이날 한국허치슨터미널㈜가 채무자인 C&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C&중공업의 관련 공시가 나오는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는 거래정지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잠식 등과 같은 또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시내용 검토 후 26일부터 거래재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중공업이 이날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재개가 지연될 수 있다. 규정상 거래재개 해소사유 확인시점을 결정문이나 통지문의 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C&중공업이 거래재개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르면 26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거래소 측은 내다보고 있다.

C&중공업은 보증채무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지난달 23일 법원에 파산신청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C&중공업은 한국허치슨터미널의 주 채무자는 컨테이너선 운송업체인 ㈜C&라인이며 16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에 불과한 만큼 파산신청은 과도한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담당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은행연합회가 C&중공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고 재무유예 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중공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중공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그룹株들은 C&중공업의 해외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동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25일 주식시장에서 C&상선, C&우방, C&우방랜드가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C&중공업은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제3자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대상은 회사 전체 또는 사업부"라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밝힐 수 없지만 매수자는 향후 사업,법무,회계 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