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우수씨엔에스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 전액잠식,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유의 해소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