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지난달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에도 운용보고서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운용사가 아닌 펀드 내 자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운용사는 운용보고서 발송을 최대한 미루면서 고객들의 운용보고서 수령이 한 달가량 늦어지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삼성 등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따라 운용보고서의 작성 · 교부에 드는 비용을 여전히 펀드 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운용보고서 관련 비용 부담이 기존 펀드에서 운용사로 바뀌었지만,업계에서는 여전히 과거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기 위한 약관 변경이 3개월간 유예됨에 따라 기존 간투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반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들이 부담하게 될 운용보고서 관련 비용이 연간 350억~400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운용보고서 관련 비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88조는 유예조항이 따로 없다"며 "법이 시행된 지난달 4일부터는 운용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내 실태를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보고서 발송 기한이 기준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 점을 감안,발송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운용사의 운용전략 노출과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운용사 따라하기'를 막기 위해 이번 법에서 기한을 2개월로 늦췄다.

한 펀드 투자자는 이와 관련,"운용의 투명성이나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생각하면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들에게 운용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