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지이엔에프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지이엔에프가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해소가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일부 해제됐다"면서 "하지만 상장폐지요건 회피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