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동성공급(LP) 및 헤지 목적의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후 거래 비중이 0.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는 규제 이전인 작년 3분기엔 거래 비중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4.4%에 달했다가 4분기에는 0.3%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현재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유동성공급자나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 목적의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