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거래비중 0.1%로 축소"

작년 10월1일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이후 차입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0.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를 규제하기 이전인 작년 3분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입공매도 거래비중이 전체의 4.4%에 달했지만, 같은해 4분기에는 0.3%로 줄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0.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위 종목도 규제 이전에는 거래의 10% 이상이 차입 공매도였으나, 최근에는 1% 미만에 불과하고, 차입공매도 금액의 81%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헤지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차입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유동성공급자(LP)나 거래소에 상장된 ELS, 주가연계펀드(ELF),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하는 증권사가 헤지를 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헤지를 입증할 증빙내역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주간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시감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공매도에 대해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