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미국의 공연기획사가 2007년 하와이 콘서트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명 가수인 '비(본명 정지훈)'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800만달러(110억여원 )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비는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3.36%를 보유한 대주주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이 회사는 자본금이 47억원에 불과해 손배배상액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코스닥기업들이 증시가 활기를 띠는 속에서 잇단 소송으로 주가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경영리스크 확대로 울상을 짓고 있다.

소송은 배임 · 횡령 고발 사건부터 특허침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계약파기, 채무 · 채권 관련 사안 등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기업들의 소송 관련 공시 건수는 무려 150건에 달해 유가증권 상장사(44건)의 3.4배나 된다.

가뜩이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마당에 많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이 아닌 법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할 상황이니 안타깝다.

기업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 한 변호사는 소송의 결과가 나중에 기업쪽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송 대신 화해를 모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와의 특허소송으로 올 1분기 관련 비용만 50억원이 예상됐지만 상대방과 '크로스 라이선스(서로 특허를 교환해 사용하는 것)'를 체결하며 돌파구를 마련,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허침해 및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동양제철화학과 소디프신소재도 극적인 화해 조정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소송이 능사가 아닌 만큼 해당 기업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