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다만 코스닥시장본부는 "환율 변동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태산엘시디는 거래소의 상장폐지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권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산엘시디가 이달 말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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