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증권사들의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규정 위반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규정위반 증권사에 대해 최고 200만원 한도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고, 제재금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위반을 할 경우 실질감리 등을 통해 징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은 선물·옵션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전매·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옵션계약을 의미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