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8일 최근 인기인 이 회사의 ‘슈퍼 스텝다운 ELS(주가연계증권)’의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월 9일 삼성증권이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한달 여 만에 900억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자, 너도나도 ‘슈퍼 스텝다운’을 표방하며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슈퍼스텝다운 ELS 2352회’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이 만기인 2년 후에 설정 시 보다 45%초과 하락하지만 않으면 연 13.41%를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텝 다운’ ELS는 보통 만기 시 20%이상 하락한 상태면 수익 지급이 안 된다는 설명. 또, 투자 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삼성증권 특허업무 담당자인 新사업추진파트 배진흥 대리는, “독특한 유형의 ELS가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상품이 1~2달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슈퍼 스텝다운’은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이 우려된다”고 출원신청 배경을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증권이 자본 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사측은 앞으로 각 사에서 다양한 신종 파생 상품이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