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넷, 작년 순손실 234억..적자확대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확인일 익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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