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은 13일 "지난해 12월 노벨시스템 주식 30만주(지분율 100%)를 장외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나,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이 무산돼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노벨시스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노벨시스템에 대한 타법인 주식취득 계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ICM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