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최근 자금쏠림이 발생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 자율규제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3일 자산운용사 사장단이 단기금융 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MMF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MMF는 그대로 받고 법인MMF 중 연기금도 축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연기금을 제외한 법인MMF의 수탁고 규모를 3개월간 약 15%를 줄일 예정이다. 3월6일 현재 법인MMF의 수탁고는 57조9000억원이지만 신규자금 유입을 억제해 5월말까지 50조원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잔존만기를 일정기간 70일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잔존만기가 80일을 넘는 MMF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목표치로 관리하고, 잔존만기가 70~80일인 MMF는 1개월 이내에 목표치를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책금리 인하와 금융위기로 MMF 수탁고는 126조5000억원(3월6일 현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민감도가 높은 법인MMF의 경우 지난 10월 이후 수탁고는 58조3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연기금은 16조원, 연기금을 제외한 법인MMF는 4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김유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팀 팀장은 "금리변동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간의 급속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기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결의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는 삼성투신운용,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기은SG자산운용 등 15개사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