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4월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를 4월6일로 연기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단일가 매매제’가 적용되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 방식이 호가를 받아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거래소 측은 차세대시스템에 관리종목을 반영하고 이를 테스트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