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현물출자에 나서는 기업은 대부분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케이알과 헤쎄나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상장 폐지 사유 해소에 나섰다.

케이알은 207억8900만원, 4157만8772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3자 배정 대상자는 송기복씨 등 6인으로, 이들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대지와 드림밸리펜션, 경기도 고양시 드림월드, 충남 홍성군 소재 부동산 등을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 증자가 완료되면 송기복씨가 15.55%(1579만5000주)를 보유해, 케이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알측은 이번 증자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현물출자 전환을 결정했다"며 "최대주주 가 되는 송기복씨의 주식인수 목적은 단순투자목적에 있어, 경영권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3월 결산법인인 케이알은 지난해 반기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지난해 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을 82.8%까지 낮췄다. 하지만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인한 상장폐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결산기인 3월까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 로 낮춰야한다.

지난해 상반기 자본잠식률 53.16%를 기록한 헤쎄나도 최근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헤쎄나는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대흥양행 주식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 30억36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흥양행 최대주주인 김대중 이 사가 대응양행 보통주 30%에 해당하는 1만2000주를 현물출자했고 헤쎄나 주식 330만주(20.43%)를 배정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상장폐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물출자가 더욱 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상법상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며 "법원이 회계법인의 보증만 있으면 허가를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3SOFT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키로 했다. 3SOFT는 이날 장뇌산삼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이에스바이오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65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3자 배정 대상자들은 3SOFT의 신주를 받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제이에스바이오의 주식을 출자하게 된다. 3SOFT는 증자가 종료되면 제이에스바이오 지분 90%(9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김민석 3SOFT 부사장은 "3SOFT는 지난해 전현직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어려웠다"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녹록한 시장이 아니라 제이에스바이오측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3SOFT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완료된 이후 태양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사장은 "제이에스바이오 등을 통해 생산된 삼을 유통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수익으로 태양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로 현물을 제공하는 측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보다 현금화가 쉬운 주식으로 받을 수 있고 증자를 하는 측은 재무구조 개선를 통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등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현물을 출자하는 측과 증자를 실행하는 측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하지만 "현물 가치가 고평가될 경우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