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맥스는 5억100만원 규모의 어음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 발행해 지급제시했다"면서 "해당 어음
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