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부동산과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이 교환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케이알은 4천157만8천772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3자배정, 현물출자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개인투자자 6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케이알의 유상신주를 받고 현금을 내는 대신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케이알에 넘기게 된다.

해당 부동산은 송모씨, 홍모씨, 김모씨 등이 공동 보유한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드림밸리펜션(감정가 168억원)과 백모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 드림월드(55억원), 이모씨 소유의 충남 홍성 소재 대지와 건물(78억원) 등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케이알은 208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게 돼 자금 부담을 벗을 수 있게 된다.

단, 최대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송모씨로 변경된다.

케이알은 "최대주주는 변경되지만, 단순 투자목적이어서 경영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