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상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9개 상장법인에 대해 최고 7천84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법인은 ㈜뉴젠비아이티, ㈜에스티앤아이, ㈜온누리에어, ㈜헤쎄나, 오페스㈜, 테스텍㈜, 한국슈넬제약㈜, ㈜펜타마이크로, 한국개발금융㈜ 등이다.

증선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서도 과태료 750만원을 물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