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25일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와의 소송 건이 불리해 보이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1~2주 내로 발표할 하이닉스와 램버스(Rambus)사 간 소송의 1차판결 결과를 앞두고 법원의 명령을 발표했다. 법원은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들어 D램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고 램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1차 판결 결과과는 이본 명령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램버스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다른 명령은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곧 발표될 미 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 결과 발표 후 항소를 계획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최종판결은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램버스가 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 난야, 삼성전자와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므로 배상금 및 로열티 지급 등 부정적인 내용이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이미 예상됐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며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다”며 “주가에 긍정적인 건 아니라도 크게 부정적인 사항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달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이미 찍은 만큼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D램 가격 조정과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대비 주가수준) 문제에 따라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요의 회복에 의한 본격적인 업황 및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구간매매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송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존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주가순자산배율(PBR) 배수 1배에 근접하는 8000원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하고, 지난 5년간의 평균 PBR 1.5배에 해당하는 1만원 수준에서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