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방식 증자신고서 특히 주시"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들이 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내용 중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설명서 교부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다.

그동안에는 원하는 투자자에게만 줘왔던 투자설명서를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자본시장법은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정을 준수해 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증권신고서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며 "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시된 교부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주배정 증자시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십만명의 주주들에게 청약권유는 물론 청약 이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줘야 한다"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보다 투자설명서 교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 발행사가 온라인을 통해 청약받을 경우는 투자자가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한 뒤 교부 동의서에 체크하고 투자설명서를 내려받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확인하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투자설명서를 보낼 경우는 투자자 수신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기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이 누락됐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경우는 정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투자설명서 교부가 증권신고서 내용대로 이행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