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통신판매업체인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1호'라는 불명예를 안을 처지에 놓이며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온누리에어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의 조사 결과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다시 거래가 가능해지지만,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계속 거래 정지된다.

온누리에어는 이날 '4분기 매출 33억원'을 보고하며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탓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분기까지 회사의 매출은 15억원에 불과했다"며 "단 3개월 동안 매출이 두 배 이상 급증한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심사위원회는 학자,업계 전문가,거래소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