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바이오의 자회사인 오리엔트파마시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약과 체내에서 동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국내에서는 특허 만료의 오리지널의 복제약 시판허가를 위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반드시 식약청에 제출해야한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공인한 생동성시험 요건 적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장류를 통한 제제를 스크리닝할 것"이라며 "생동성 예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생동률을 올리고, 회사 매출상승에도 기여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 약품의 상당수가 복제약이고, 향후 오리지널약 보다 우수한 슈퍼제네릭을 향후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장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